생활수칙
생활 수칙
입사생이 학사 내에서 지켜야 할 생활 기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울진학사 입사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이 입사 기간 중 울진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내에서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입사생 상호간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등 명랑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신조)
입사생은 울진학사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향토인재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
울진학사 입사생의 권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학사시설물의 이용
- 자치회 가입 및 활동
- 건전한 활동 목적의 동아리 모임 조직 및 가입
제4조(의무)
울진학사 입사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울진군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면학 노력 등 학사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사고 및 언행
- 울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입사서약의 이행
- 입사생 수칙의 준수
- 사감 등 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 학사(자치회 포함)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회의, 모임 등의 참석
- 자치회 가입 및 자치 활동의 참여
- 학사 내 개인 및 공용 시설물의 선량한 이용 및 관리
- 전기 및 수도, 가스등 공과금 납부 및 에너지의 절약
- 생활관 등 담당 구역에 대한 청소 및 청결 유지
- 건전하고 명랑한 학습 환경을 위한 학사 내 질서 유지
제5조(관련서류 제출)
입사생은 학사의 운영이나 선발 기준요건 확인에 필요하여 학사측이 건강 진단서(결핵, B형 간염 항목 반드시 포함),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관 배정)
생활관 배정은 학사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한 방은 입사생들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입사 지참물)
입사생은 입사 등록을 필하고 입사할 때에는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품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일체 금지하며, 학사장의 주관적 판단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참물 제한)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 물품의 지참을 금지한다.
- 개인용 가구(미니옷장, 화장대 등의 장식품류)
- 전자제품(TV, 음향기기, 전자악기, 냉장고, 전기밥솥 등)
-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방석, 전기쿠커, 온풍기, 다리미,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 등), 휴대용 버너, 기타 발열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품목(휘발유, 부탄가스, 양초 등)일체
- 애완동물
② 단, 다음 물품은 예외로 한다.
- 컴퓨터 및 주변장치
- 개인전자기기(스마트폰, 스피커, MP 3 포함)
-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가습기 등
제9조(사물 관리)
① 귀중품은 사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키지 않은 현금 또는 물품의 손?망실은 학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생활관 집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입사생이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일과시간)
입사생은 ?별표1?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식사)
입사생은 식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 식사는 식당에서만 가능하고, 환자의 식사는 사전 사감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에서 할 수 있다.
- 입사생이 아닌 외부 학생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생수는 각 층 세탁실에 비치된 정수기를 사용하여 음용한다.
제13조(외출 및 외박)
외출 또는 외박하는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외출, 외박 및 귀사 시에는 출입 전자 상황판에 의거 출입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외박 시에는 사전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 외출, 외박 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귀사 시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감의 판단 하에 일정기간 외박을 금지할 수 있다.
- 외박횟수는 학기 중 월평균 7회를 넘지 아니한다. (연휴, 시험기간 1주일, 주말 제외)
- 당일 외박신청은 22:00까지 신청하도록 한다.
제14조(면회)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면회 절차를 지켜야 한다.
- 면회자는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 면회하여야 한다.
- 면회시간은 10:00 ~ 21:00까지로 한다.
- 면회는 휴게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면회자는 입사생의 생활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사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외부인의 학사 내 숙박은 금지한다.
제15조(면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 학사 내에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 풍기 문란의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사감이 면회자의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통신)
학사내의 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터넷은 생활관에 설치된 무선인터넷 도는 랜선을 사용하고,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할 수 없다.
- 우편물(택배물품, 등기우편물 포함)은 휴게실(무인택배함)에서 수령한다.(원칙적으로 학사에서 착불 우편물은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상담)
입사생은 언제나 사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감은 입사생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
입사생은 각자의 생활관과 자치회에서 정한 학사 내·외의 청소 담당 구역에 대한 정리정돈과 청소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입사생은 각자의 생활관은 물론 공동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 해야 한다.
- 생활관 및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의 정기점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까지 실시하고, 사감은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 쾌적한 환경과 학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학사에 대해 일제히 대청소를 실시한다.
- 분리수거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1층 분리수거함에 넣는다.
-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각자 준비하여, 1층 종량제 쓰레기통에 넣는다.
- 세탁은 각층 세탁실에 구비된 세탁기(건조기 포함)를 사용하고, 24시 이전에 사용을 종료한다.
- 각층 세탁실에 구비된 무선 청소기를 사용한 후, 제자리에 갖다두고 충전한다.
제19조(안전점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건전한 생활지도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시 생활관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금지행위)
① 입사생은 학사 내에서 ?별표2?의 금지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입사생은 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때에 사감은 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제20조에 따른 금지 행위 위반에 의한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고처분 : 벌점이 10점 이상 일 때
- 퇴사처분 : 벌점이 15점 이상 일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계산은 1년 단위로 하고, 다음해 입사생 선발 시 벌점만큼 감점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자치회장 : 3점
- 부회장, 총무, 층장 : 2점
- 농어촌 봉사활동, 학사 내ㆍ외 봉사활동, 기타 학사장이 인정하는 선행 실적이 있는 경우 : 2점(단, 외부활동은 증빙 서류 제출에 한함)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 장은 그 내용을 당해 입사생의 부모 등 친권자에게 통보하여 개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퇴사)
① 학사의 퇴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을 때
- 휴학하였거나 정학ㆍ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 제2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벌점 15점 이상일 때)
-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불온사상의 선전ㆍ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토론, 연설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학사 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사감이나 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ㆍ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학사운영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학사 내ㆍ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타 입사생과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학사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퇴사를 명할 때에는 퇴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해 입사생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퇴사신청)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입사생은 울진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퇴사 7일전까지 학사장에게 퇴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자치회 구성, 운영)
① 입사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학사의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치회의 회칙제정과 회장, 부회장(남, 여), 총무 및 각층장의 선임은 입사생의 총의로 결정 하고, 이를 학사장이 임면 한다.
④ 회장과 층장은 각층의 입사생을 대표하여 학사장의 지시 사항을 입사생들에게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건의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활동의 범위)
① 입사생의 자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 입사생 상호간 화합 및 친목의 도모
- 건전한 취미활동 및 체력단련 행사
- 시정 및 학사의 발전을 위한 활동
- 농어촌 봉사활동 등 대내ㆍ외적 봉사활동
- 학습ㆍ교양강좌 및 토론회 등의 개최
- 교양지 및 사생회지 발간
- 학사 환경개선 및 청결유지를 위한 활동
② 학사내의 생활은 입사생 자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수칙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학사의 시설이나 운영에 부당한 건의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다.
③ 건설적인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학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건관리)
① 학사장은 학사내에 구급 상비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입사생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입사생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는 입사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27조(전염병 환자의 관리)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즉각 격리 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환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사 시킨다.
제28조(방화관리)
① 입사생은 항상 학사내의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층장은 방화 책임자가 된다.
② 입사생은 항시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수칙은 (재)울진군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